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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준수사항

인증 마크 & 인증서 사용 및 홍보방법

이에스지인증원 2022.04.11 13:36 조회 120

인증 마크 &  인증서 사용 및 홍보방법


1. 당원마크 및 인증표시 사용방법

1) 인정표시(KAB 마크)단독으로 사용불가하며, 반드시 당원의 마크와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2) 인정표시(KAB 마크)를 당원의 마크와 함께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원의 마크를 좌측 또는 상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해야 한다.


2. 인증표시,로고 사용 및 홍보 기준

1) 인증 받은 조직은 문서, 송장, 광고 및 홍보물 등에 당원의 로고, 명칭,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받은 조직임을 홍보할 수 있다.

2) 인증조직은 제품 및 단위포장에 당원 마크, 인정표시(KAB 마크), 명칭,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정거래 지침 준수

인증의 표시, 광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력 3조에 규정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 인증서의 사용

1) 상거래시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인증서를 교부받은 조직은 인증서의 사본을 제공 할 수 있다.

 다만, 복사본일 경우에는 복사본임을 보증한 이서(선언문, 책임자 서명, 날인, 발행일)를 행해야 한다.

2) 당원에 의해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피인증조직은 지체없이 인증서 원본을 반납해야 한다.


5. 인증서 사용기간 

인증조직은 인증 유효기간 내에서만 당원의 마크 및 인증표시, 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인증받은 조직임을 홍보할 수 있다. 

(인증 정지기간 내에 인증서 사용 및 홍보 불가)




위반에 대한 조치


인증표시, 마크에 대한 위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 당원은 해당조직에 문서로서 통보하여 해명을 요구하며 시정초지, 인증의 일시정지, 인증취소, 인증서 회수, 정정광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이와 같은 조치는 ESGP-230(인증의정지및취소절차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2)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 및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를 적발하는 때에는 인정기관(한국인정지원센터 / KAB)에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MLB 가입사실 표시의 사용 및 인증의 홍보

1)국문 약칭 표기 (좌우대칭)

 

당원마크


 

QMS에 대한 IAF 가입 인정기관에 의한 인정


인정기관 표시(마크)


2)국문 정식 표기 (좌우대칭)


 

당원마크


 

품질경영시스템에대한 국제안정기관협력기구의 

국제 다자간상호인정협정 

가입 인정기관에 의한 인정


인정기관 표시(마크)


당원의 마크
 사본 -ESG인증원로고.png
인정표시 마크  KAB에서 인정받은 모든 인증표시 IAF MLA 마크
 QC.jpgKAB-EC 마크.jpg
IAF 마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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